CMS가 제안한 2024년 지불 규칙은 호스피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워싱턴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제안한 가정 건강 지불 시스템에 대한 2024년 규칙에는 수많은 호스피스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사기 및 소위 "호스피스 뒤집기"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국 홈케어 및 호스피스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Homecare and Hospice)에 따르면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형 위험 검사: 호스피스는 현재 섹션 424.518에 따라 중간 위험 검사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분야에서 프로그램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CMS는 처음 등록하는 호스피스와 새로운 소유자를 보고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을 범주별 심사의 "고위험" 수준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스피스 재검증은 중간 위험 수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고위험" 검사 하에서 공급자는 "중간" 위험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요구 사항(다양한 검사 및 확인, 현장 방문 포함)을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36개월 규칙: CMS는 가정 건강 관리 기관(HHA)이 36개월 이내에 판매를 통해 대주주 소유권(CIMO)을 변경할 때 제공자 계약 및 메디케어 청구 권한이 전달되지 않는 기존 요구 사항을 호스피스 제공자에게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HHA의 최초 등록 유효일 이후 또는 HHA의 가장 최근 CIMO 이후 36개월 이내. 그러한 경우 장래의 제공자/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다수 소유권 변경"은 개인이나 조직이 HHA의 최초 등록 또는 가장 최근의 CIMO 이후 36개월 동안 HHA에 대한 직접 소유권 지분을 50% 이상 획득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자산 매각, 주식 양도, 통합 또는 합병의 누적 효과를 통한 다수 소유권 획득이 포함됩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50% 소유권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36개월 규칙이 트리거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인증 판매만을 목적으로 메디케어 제공자 인증을 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공급자가 소유권을 변경할 때 CMS가 새로운 관리 및 소유권 하에 있는 해당 법인이 메디케어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MS는 현재 HHA에 적용되는 36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며 호스피스에 적용됩니다.
추가 호스피스 소유권 문제: 이 규칙은 2022년 12월에 발행된 CMS-855A 양식의 개정판과 제안(FY2024 제안된 호스피스 지불 규칙의 일부로)을 포함하여 호스피스 소유권 및 프로그램 무결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제공자 등록 단계를 참조합니다. 호스피스를 주문하고 인증하는 의사는 Medicare에 등록되어 있거나 유효하게 Medicare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12개월 동안의 비청구에 대한 비활성화: 현재 CMS는 다양한 이유로 Medicare 청구 권한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 권한은 필수 정보를 제출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여러 개의 청구 번호를 보유하여 하나의 공급자 번호가 초과 지불 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휴면) 공급자 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CMS는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2개월 후에 서비스 제공자 번호를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섹션 424.540(a)(1)의 요구 사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새로운 기간은 6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CMS가 청구 권한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 직원의 정의: 제공자와 공급자는 Medicare에 등록하려면 Medicare 등록 신청서를 통해 관리 직원을 보고해야 합니다. 424.502항은 현재 "관리 직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공급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운영 또는 관리 통제권을 행사하는 총괄 관리자, 사업 관리자, 행정관, 이사 또는 기타 개인 또는 기타 개인 개인이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W2 직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계약에 따라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